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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내활동/교내활동 (UCC, 토론대회, 탐구 등)

[역사 탐구 대회] 보고서 (장려)

2019 역사탐구보고서

 

유시연

 

0. 서론

 

 수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대학교인 숭실대학교에는 안익태(安益泰·1906∼1965) 기념관이 있다. 안익태는 우리나라의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광복 후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장을 받기까지 하였다. 사후에는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그가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논쟁을 일으켰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194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에서 ‘만주국환상곡’을 지휘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1938년 ‘에텐라쿠(Etenlaku·월천악)’라는 일왕 찬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사례를 주된 근거로 안익태를 친일 명단에 올렸다. 애국가 곡조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예찬한 ‘만주국환상곡’과 유사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를 작곡한 이가 ‘친일파’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본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1. 친일파의 정의와 그들을 청산해야하는 이유.

 

 '친일파’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知人)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일본인들과 사업차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친일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른다.

 

 이러한 친일파들은 '시간'이 해소할 수 없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변신하면서 그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꾀한다. 또한 권력에 아첨하고 폭력에 기생하면서 독재자를 미화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러한 풍토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혹자는 얼마 전에도 일제 침략을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청산되지 못한 식민 잔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또한 그들의 잔재는 우리 삶에 아직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일파들이 그 후광으로 확보한 기득권 자리가 그 증거다.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잊히거나 묻히지 않는다. 언제고 처리될 때까지 숙제로 남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진즉 처리해야 할 과제를 60여년 미루어 온 과정에서 치룬 대가가 너무 크다.

 

2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과 실패한 이유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반민법’)을 통과시키고 반민특위를 구성했다. 모두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국권피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자, 직ㆍ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제정됐다. 그러나 친일파가 지지기반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견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후 친일파 척결 주도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국회프락치사건’과 경찰이 특위 산하 특경대를 습격하여 반민특위 폐기 법안을 통과시킨 ‘6ㆍ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으로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친일파 청산 문제는 잠복기를 맞았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작위 상속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이나 참의, 밀정, 독립 방해 단체 조직및 간부, 악질적인 군경의 관리, 군수 공업 책임 경영자,……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침략 정책 협력을 지도한 자]

- 반민법의 일부 발췌

 

총대로 나의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 나는 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엎어졌다. 다른 경찰이 합세하여 나를 발로 찼다. ……끌려가서 보니 나보다 먼저 출근한 특위 요원들과 낯이 익은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 반민 특위 조사관의 증언

 

 

3. 친일파 청산의 실패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친일파 미청산 문제는 단순히 안타까운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친일파들은 친미와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일제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새로운 생존의 무기로 삼고 지금껏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친일문제는 실종되었고 친일파들은 반공애국투사로 변신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그 후 이들은 각계각층의 요직을 장악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굳히는 한편 일제시대의 천황제 파시즘적 국가관과 온갖 비민주적 요소를 우리 사회에 온존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먼저 친일파들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친일문제가 흐지부지되자 ‘반공애국투사’로 변신함으로써 자신의 친일행각을 감추었다. 심지어 일부는 과거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만 내세우고 그 이후 친일파로 변절한 이후의 행적을 감춤으로써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고 독립투사로 행세해 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도 국립묘지에는 일제 밀정의 의혹을 싸고 있는 이갑성, 일제 헌병보조원 출신으로 해방 후 특무대장을 역임하면서 이승만의 주구로서 악명을 떨친 김창룡, 일제의 침략 전쟁 동원에 열렬하게 앞장섰던 서춘 등 이십 여명 가까운 친일파가 독립투사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버젓이 안치되어 있다. 심지어 3·1절 기념식장에서 어느 노 독립운동가가 훈장을 받을 때 그 훈장을 준 이가 바로 자신을 고문한 자였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반면 반민특위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반민특위가 해체된 후 권력을 잡은 친일파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다. 그 후손들 또한 죄인 아닌 죄인으로 큰 숨 한번 못 쉬고 살아왔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초를 겪을 때 친일파는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일신의 부를 누려왔고,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자손들은 조상의 부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세습해 오고 있다.

 

 친일파의 거물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인 출신들이나 관료 또는 부호들이 많았다. 이들은 해방 이후 정계, 재계, 관료집단, 문화, 언론, 학술, 교육계 등에 실력자·원로로 자리 잡으면서, 금력과 권력 또는 언론 및 교육 분야를 장악해 자신의 친위세력이나 방어조직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를 이용해 친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했다. 특히 일본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상황 아래에서 친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다.

 

 친일파의 양지를 향한 끝없는 변신을 두고 ‘친일파 옹호론자’들은 일제시기의 이들의 친일행위를 문명개화와 계몽운동의 선구로 옹호하고, 해방 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빌붙은 행적에 대해서는 반공애국투사, 건국의 공로자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고 이 배후에는 친일파 후손들의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성장 한 친일파의 분신들의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가 숨어 있다.

 

 

4. 친일파 청산의 해결방안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이의 대전제를 확인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바로 친일문제를 이념·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엄밀하게 규명해야 한다. "친일=민족반역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만큼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민족에 해악을 끼친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을 해야만 했던 ’민간인‘들은 어떠한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에서는 이러한 친일행위들을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로 나누어 구획했다.

 

<민족반역자-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通謀)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로서 아래 해당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

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3)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공사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폭동으로 살인 ․ 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6)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 살상 ․ 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

한 자

 

<부일협력자-5년 이하의 징역>

 

제3조 일정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악질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

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한 자

(1) 작위를 물려받은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였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되었던 자

(6)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

공한 자

 

나.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중 罪跡이 현저한 자

(1) 府 ․ 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주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또는 군 ․ 경부에 판임관 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였던 자

 

 혹자는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경계조차 허물어져 가는 세계화 시대에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과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과연 친일 행위에 대한 심판이나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민족적 또는 민족주의적 가치에만 근거할 뿐,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는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실제 역사상 있었던 친일 행위는 민족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범죄적 성격을 띠었다. 이를테면, 일진회가 의병과 양민 학살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일제의 독립운동가 및 양민에 대한 학살과 탄압, 침략 전쟁에의 무고한 인명의 동원, 노동자 징용, 여성의 군위안부 동원 등 전 세계가 규탄하는 이 모든 반인륜적 범죄가 친일파의 협조 없이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여성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범죄 행위로 심판이 내려진 문제다. 민족적 가치가 보편성을 상실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제국주의화하거나 파시즘화 할 때인 것으로, 친일파 청산의 과제야말로 오히려 반제국주의나 반파시즘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무리 국제화, 세계화가 되더라도 민족과 국가는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학이 다루는 영역으로서 민족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중심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과거 청산의 문제를 민족가치를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민족보다는 반인륜이라는 가치가 과거청산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명시하고 우리는 친일파 청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야할 것이 분명하다.

 

 

5. 민족문제연구소

 

 이러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단체 중 하나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1966년 ‘친일문학론’을 저술하여 지식인들에게 일대 충격을 주고 친일문제를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설립목표는 친일인명사전 등 친일문제연구총서를 편찬하고, 통일시대 역사 문화 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설립목표 중 하나인 친일인명사전이 실제로 편찬되어 일제 파시즘 잔재의 청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12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창립, 사무국 설치, 제7회 임창순상 수상, 친일인명사전 앱 출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인터넷보급․공동체상영 등을 통해 300만 이상 관람) 등을 통해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04년 21세기 한국사회와 ‘친일청산’ 문제,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친일세력의 구조와 논리Ⅱ, 2014년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제국’에서 ‘민국’으로 등 다수의 학술회의를 개최 및 실시하였고, 1996년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사, 1998년 친일파·독립운동가 사진전, 2011년 해외전시 : ‘한국병합100년’ 특별전-거대한 감옥, 식민지조선에 살다(일본 리츠메이칸 국제평화박물관 초청전시) 등 다수의 교육전시를 개최하였다. 친일파 기념사업 저지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한일 교과서 바로 잡기 동아시아 시민사회 교류, 야스쿠니 반대 국제공동행동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소송지원, 남북공동 학술연구, 자료 교류, 독도주권 수호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운동 등의 실제 실천 운동을 실행중이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운동은 친일청산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특히 대두되는 활동이 바로 친일인명사전이다. 이는 2009년 11월 출간되었으며 일차로 4,389명의 친일행위자를 수록했다. 또한 연구소는 앞서 언급했던 것 이외에도 18년간에 걸쳐 『친일파 99인』 『청산하지 못한 역사』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일제협력단체사전』 등 다수의 친일문제 연구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던 친일문제를 공론화하고 학문적 시민권 확보에 성공하였다. 특히 2004년 초에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성금운동이 전개되어 열흘 만에 목표액 5억 원 전액을 모금하였으며 이후 계속 성금이 답지하여 7억여 원에 달하는 편찬기금이 조성되었을 만큼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업이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1999년 8월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 전국 교수 일 만 인 선언’이 발표된 후 본격적으로 구성이 추진되어, 2001년 12월 관련 학계를 망라한 조직으로 발족하였다. 편찬위원회에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교수 학자 등 전문연구자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80여명이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역사적 사업을 완수하였다. 더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지방편, 해외편), 식민지통치기구사전, 자료집, 도록 등 총 20여권의 친일문제연구총서를 완간할 계획이다.

 

 

6. 친일파 청산을 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

 

 이번에 친일파 청산에 대해 탐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보며 친일파 청산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궁금했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우리 반에서 처음 주제에 대해 역사 선생님께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애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는 정도였고 말이다. 국가보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친일파 청산이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소득층, 즉 부유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 요인을 차지한다. 그런 그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과 사회 매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하여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사회의 문제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친일인명사전> 앱을 잘 활용하여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친일파가 누군지 잘 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있는 기업 또는 그룹의 제품을 불매해야할 것이 마땅하다.

 

7. 탐구보고서를 끝마치며

 

 역사 탐구 보고서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데에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평소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 일부러 익숙지 않은 친일파 청산 문제를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한 것 같다.

‘친일파’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문제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었다. 이번 탐구보고서를 통해서 친일파의 개념과 아직까지도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그리고 그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찾아가며 얻는 지식인지라 더욱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이 기억이 내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내 상식을 크게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단 친일파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일문제에 관해 점진적으로라도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일이 생겼을 때는 연쇄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술렁였을 만큼 큰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일인명사전이 있다는 것 또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알게 된 사실이다. 내가 추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그 다음해 3월까지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지 않은 600여개 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도 이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있는지 알아봐야할 것 같다. 이번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만약 다음에도 이런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와 넉넉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제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료조사를 하며 하나의 주제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인 친일파에 관해 정말 무지했던 내 과거에 후회와 안녕을 보낸다.

 


 

출처

 

- 홍순원, 과거와의 대면, 특히 친일파 청산과 관련하여, 기억과 전망 가을 '역사적', 2004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반민특위의 와해와 친일파 청산의 현재적 의의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반민특위 특별조사부 조사 기록

- 이재교(변호사), 친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주우연, 좌담친일청산과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학뉴스, 2004.04.12. 웹사이트, 2019.06.16

- 안병욱 카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60년 만의 친일파 청산, 한국일보, 2005.09.02. 웹사이트, 2019.06.14.

- 박준철, 내년 경기 중·고교에도 ‘친일인명사전’ 보급, 경향신문, 2015.11.13., 웹사이트, 2019.06.16

- 배한철, 김슬기, 이기창, 당시 경찰이면 다 친일?…도식적 기준 논란 여전 `지위` 보다 `행위` 입증 통해 소모적 논쟁 줄여야, 매일경제, 2014.06.20. 웹사이트, 2019.05.28

-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돌, 안익태의 ‘애국가’를 어찌할 것인가, 오마이뉴스, 2019.01.30. 웹사이트, 2019.05.28

-민족문제연구소, 웹사이트, 2019.06.16.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친일파, 한국사전연구사, Web, 2019.05.28

-고등셀파,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